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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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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Charter of constitution

헌장

(재)동해문화관광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위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성정체성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는다.

  • 하나,

    우리는

    시민주도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한다.

  • 동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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