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er of constitution
헌장
(재)동해문화관광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위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 지역, 성정체성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는다.
하나,
우리는
시민주도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한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