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공기관 직원 사칭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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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대량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사칭에 따른 허위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재단 직원 실명을 이용, 허위 이름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재단 주관 행사를 언급하며 특정업체에서 특정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요청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흡연측정기(행사 시 사용 물품이라고 주장)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033-532-1945로 사실 여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조직도 상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번호 : (재단) 033-532-1945 /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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